[이뉴스코리아 양보현 기자]최근 난민에 대한 수용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외국인들의 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며 자국민들의 불안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불안감과 함께 최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수술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대형 커뮤니티들을 통하여 급속도로 퍼지면서 또 하나의 불만요소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는 하나의 우려로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고가의 수술을 받고 귀국하는 소위 ‘먹튀 의료관광’이 실제로 확인되면서 이를 위한 법안 개정이 시급해졌다.
자국민들의 경우 실제로 의료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매달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왔는데 ‘먹튀 의료관광’이 실존한다는 사실은 상대적 박탈감과 외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록 늦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위한 입법을 하기로 밝혔다.
실제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 조건은 최소 체류 기간이 3개월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즉 한명의 가족이 3개월 체류하는 경우 가족은 물론 부양세대 모두 보험료를 납부한것과 마찬가지로 혜택을 적용받았던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을 하였으며, 보험료 부과기준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밝혔다.기존에는 방문동거자, 거주자,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모두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재산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였지만 앞으로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내국인 기준으로 적용을 받으며 나머지는 평균 보험료이상을 납부하기로 수정완료 하였다.
또한 요양치료, 감염병과 같이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을 별도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비록 안좋은 여론이 형성된 이후 바뀌는 개정법안이지만 최근 사건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게 공정하게 세금이 활용되도록 정부 및 각 부처는 꼼꼼한 확인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