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양보현 기자] #취준생 A씨는 온라인 취업카페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비트코인 거래소”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고액 알바 모집광고를 보게 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코인거래자를 만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받아오면 된다”는 지시를 내렸고, A씨는 아무 의심없이 현금 전달업무를 수행했다. 알고보니 코인거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심부름꾼로 전락하여 사기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최근 고수익 일자리라며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을 속인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으로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청년구직자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은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취업뽀개기, 취뽀플러스 등 유명포털의 4개 취업카페 등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연루 피해사례, 범죄가담시 처벌수위 등에 관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11월까지 전국 대학교(약 374개) 취업포털 게시판에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카드뉴스, 웹툰 등을 게시토록 협조공문 발송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젊은층 밀집 지역, 대학가 인근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연루 피해사례, 범죄가담시 처벌수위 등을 담은 리플렛과 기념품 배포한다.
금감원은 “고수익 아르바이트·구직 광고의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방문 등을 통하여 꼼꼼히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경찰청 112, 금감원 1332)하라”고 전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