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 #2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5월 블로그를 통해 원피스를 구입하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송금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상품을 받지 못했다. A씨가 구매자에게 배송 문의를 하자 돌아오는 건 판매자의 죄송하다는 회신뿐이었다. 이에 A씨는 취소요청을 했지만 판매자는 연락두절되었고 지불한 금액도 환불받지 못했다.
편리하게 공동구매를 할 수 있고, 이벤트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SNS 쇼핑을 이용하는 구매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상품 구매 후 반품과 환불이 불가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2018년 상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접수된 SNS 쇼핑과 관련한 피해 상담 사례와 소비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발표에 따르면, SNS 이용자 중 절반이 넘는 51.6%(1,782명)가 SNS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들이 구매하는 상품은 ▲‘의류 및 패션용품’(67%)로 가장 높았고, ▲생활용품/자동차용품(39.7%), ▲식음료 및 건강식품(39.5%), ▲화장품 및 향수 (39.2%), ▲아동/유아용품 (17.1%) 순이었다.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해외 상품, SNS 인플루언서(SNS 인기스타)가 본인의 SNS에서만 판매하는 자체제작 상품 등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통해 쇼핑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난 만큼, 쇼핑 피해 사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상반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SNS 쇼핑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498건으로 2017년 상반기 대비 18%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89%(444건), 남성이 11%(54건)으로 나타나 남성 대비 여성의 SNS 쇼핑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상품 구매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 거부가 347건(69.7%)으로 가장 많았다. 상품 구매 후 해당 SNS 운영중단 및 판매자와 연락 두절 53건(10.6%), 배송지연 43건(8.6%), 제품불량 및 하자 41건(8.2%) 등 순으로 피해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SNS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체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메신저나 댓글만을 통해 연락이 가능하다면 판매자와 분쟁 발생 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되도록 거래를 피하는 편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