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보이스피싱에 매일같이 116명의 피해자가 10억원(1인 평균 8.6백만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802억원으로 작년 1년간 피해액(2,431억원)의 74.2%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전 연령대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가장하여 수수료 또는 대출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비중이 전체에서 70.7%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작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정부기관 등 사칭형’의 경우 여성의 피해가 크며, 특히 고령층 피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 등 사칭형’은 검찰·경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을 가장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대출빙자형’의 경우 남성 및 40‧50대의 피해가 컸다.
이에 금감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112(경찰청)나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라”고 전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