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국방에 관한 의무를 져야 한다. 여성의 경우,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는데 반해 남성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둘째 아들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군대를 면제받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질병으로 인한 병역 면제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병역 특례 문제는 정치계 혹은 연예계 등 사람들에게 이름을 많이 알려진 경우에 문제 삼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로를 깎아내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말도 전해지고 있다.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 얘기기를 나누려면 우선 군대의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 상태이다. 물론, 종전을 앞두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만약 종전이 선언이 되더라도 군대는 없어지지 않는다. 군인은 국방의 경계를 지키는 이들로써 혹여나 발생할 국가적 상황에서 무력으로 상대를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혹독한 훈련을 매달, 매년 계획하는 것이며 화학적 무기로 테러를 당했을 때나 직접 총으로 적을 쏘는 법, 야간에 적진에 침투하는 법을 교육하는 것이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병사들은 기본적인 전투 능력만을 배우고 나온다. 그럼에도 약한 신체조건을 가진 이들에게 무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미래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전쟁에는 병사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아도 될 거라는 추측도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병들고 아픈 이들을 훈련시켜 전체적으로 훈련 강도를 낮추는 것보다 확실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건장한 청년들만 훈련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의사들은 십자인대 파열이나 현 군입대 자격요건 미달이 되는 신체 상태를 가진 환자들이 훈련 뒤 상태가 악화되고 나이가 들어 후유증을 호소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국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무력’만을 기르게 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기르게 하는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