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추창호 기자] 뇌물수수와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직을 사익 추구에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와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가치를 유린했다”며 “그 결과 범죄로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전했다.
검찰은 다스 소유권에 대해서도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16가지 혐의를 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있다.
선고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