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이성열 기자] 비공개 사진촬영회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던 유튜버 양예원이 피해자 자격으로 5일 첫 재판에 참석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부 이진용 판사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최 모 씨(45)의 공판을 진행했다.
양예원은 이날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았다. 양 씨는 재판 후 취재진에게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나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저 사람들(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안 받게 하고 끝내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잘 이겨내 보려고 버티고 버텼다”고 전했다.
피고인 최 모 씨는 모델들이 촬영본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사진을 무단 전송한 혐의를 인정했으나 검찰이 제기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한편 두 번째 재판은 오는 10월 10일에 열린다. 두 번째 재판서도 양 씨는 피해자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