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이창석 기자] 응급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경찰이 응급실 폭력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에 준하는 엄정대응에 나섰다.
4일 경찰청은 경찰청에서 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과 최근 병원 응급실 등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은 국민들이 응급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 신속·엄정히 수사하고,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장 경찰관들과 의료진들이 유사사례 발생시 신속·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응급실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해 사건 발생 시 상황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 응급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난동이 계속되는 경우 즉시 제압·체포하고, 필요시 전자충격기 등을 활용하여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나섰다.
특히나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특히 흉기 소지·중대피해 발생 등 중요사건은 ‘구속수사 원칙’에 따른다.
아울러 응급실 내 비상벨 등 보안시설 설치, 경비인력 배치 등 자체 보안을 강화하고 만취자 치료·보호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증설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주취자 응급센터 확대 등 인력·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료계와 함께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