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추창호 기자] #. 정신병원에 장기입원중인 수급자 A씨의 친동생의 아내인 B씨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씨 계좌로 입금된 복지급여 4천 4백여만원을 20여 회에 걸쳐 인출해 자신의 사업비로 유용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 복지시설 운영자인 시설장 C씨는 입소자 8명의 급여관리자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들의 복지급여 통장에서 총 6천6백여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개인통장 등으로 옮겨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증빙내역을 제출하지 못해 덜미를 잡혔다.
지적장애나 치매 등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를 개인 사업비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양심불량 급여관리자들이 경기도 감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6월 두 달에 걸쳐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意思無能力者) 6,870명(2018년 4월 기준)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했다.
도는 이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9개 시군에 대한 현장 감사를 거쳐 복지급여 2억4,525만 5천원을 횡령·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사무능력자는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이 포함된다.
급여관리자는 이들의 복지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관리한다. 급여관리자는 부모나 형제를 우선 지정하지만 없을 경우 친인척, 지인 등이 대신하기도 한다. 이번에 적발된 16명의 급여관리자는 여동생 등 형제관계가 8명, 시설장 등 시설관계자 4명, 지인 4명이었다.
도 감사관실은 16명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복지급여를 빼돌린 7명을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이 빼돌린 복지급여 2억4525만5천원 가운데 반환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1억3천8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7백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시군에 주의 4건, 시정 12건을 통보하고, 담당공무원 15명을 훈계 처분 요구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결과 대부분의 시군이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각 시군에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도에 따르면 24개 시군에 거주하는 의사무능력자 1,718명은 급여관리자가 아예 지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26개 시군의 3,123명은 사회복지전산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급여관리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전산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횡령이나 유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라며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