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이창석 기자] 정부가 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 2’ 추진한다.
27일 정부는 혁신도시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자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10개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고 도시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업, 연구소 등의 집적이 부족해 산학연 생태계가 갖춰진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기업, 대학 등 집적을 위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입주는 계획면적 대비 20%에 그치고,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대부분 지역 내 중소기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규모는 1만 1천명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전남 등 대도시 인접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는 입주기업 수가 현저히 적어 활성화가 시급하고, 창업기업 수도 20개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 1천개, 고용인원 2만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로의 기업 집적을 가속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기업입주와 관련한 부적절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성장거점으로서 혁신도시에 기업 집적을 촉진할 방침이다.
먼저, 기업 입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 및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클러스터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하고, 10월 예정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혁신도시 특화 전략에 맞게 신사업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지정도 추진한다.
클러스터 용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수요에 맞게 클러스터 분양 토지의 탄력적인 분할‧합병을 허용하고, 일부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방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이전공공기관 중심으로 종합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한다.
‘21년까지 혁신도시별로 문화‧체육‧교육‧여가시설 등 정주인프라와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융합된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한다.
혁신도시의 앵커기업인 주요 이전공공기관들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창업공간 제공, 창업보육센터 운영, 유휴자산 공동활용, 합동 인재채용, 입주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한다.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산학연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도 마련하였다.
클러스터에 대학 및 연구기관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교지면적기준 등 대학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연구소의 판매시설 허용과 함께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전공공기관·대학·기업·테크노파크 등 지역 내 혁신자산‧역량이 결집한 R&D(오픈랩)를 확산하고, 상호교류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및 통합정보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에 각각 발전재단을 설치하여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산학연 협력 거버넌스를 촉진한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제1차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 1천개, 고용인원 2만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로의 기업 집적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혁신도시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