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충남 대천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7월 13일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된 단속이며 이들 중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강제추행 혐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예정이다.
검거된 이들은 #50대 회사원, #30대 회사원, #50대 일용직 노동자 등으로 알려졌으며 망원 줌 기능을 이용해 비키니를 착용한 전신사진을 찍고 가슴 부분을 약 50회가량 연속 #촬영했다고 전해졌다.
50대 일용직 노동자 정 모씨는 파라솔 아래에서 콜라를 마시고 있던 21살의 외국인 여성에게 콜라를 얻어먹은 후 왼쪽 가슴을 2회 찌르는 #추행 행위를 저질렀고 취해서 실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