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오는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도로교통법규 개정안에 의하면, 자전거를 운전할 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이는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이와 관련해 찬반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
안전모 착용이 자전거 사업에 문제가 되고 자전거 생활화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분분하며, ‘헬멧을 쓰느니 그냥 걸어서 가겠다’라는 말을 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는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작년까지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부상 부위는 머리가 38.4%였다. 같은 자료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이들 중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는 약 10% 정도였다.
정부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자고 권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대책도 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날 경우에도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당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은 스스로가 쉽게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모 착용이 자전거 사고 예방의 해답은 될 수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안전하게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꾸준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규정은 오래 유지되고 홍보돼야 할 것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