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근로자의 처우개선, 최저임금, 공무원 취업 등 2018년 대한민국은 다양한 시각으로 ‘일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중이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문서다.
많은 이들이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위에서 알리지만 정작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 곤란함을 겪는 사례를 우리는 간혹 접하곤 한다.
지난 2018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여성가족부에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이를 통해 청소년을 고용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계약서를 작성 혹은 내용을 누락한 경우가 전체에 적발 내용의 절반 이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아산 지역 내 아산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해 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던 이들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이들의 비율은 약 절반 정도였고 많은 이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7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서는 알바생 약 2000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 중 약 80%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고 5년 전 2013년 조사 때 약 22%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앞서 말한 사례를 봤을 때, 그리고 알바몬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직 많은 이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알바몬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유도 함께 물었다.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하는 이들이 많았고 ‘근로계약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계약서는 돈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대표가, 담당자가 책임져야 하는 일인 것이 당연하지만 그들에게 정당하게 요구해야 하는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