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계속 인상될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년에도 계획 있어”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계획에 따라 9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시행했고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상향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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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신청했을 때, 육아휴직기간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등으로 보호제도가 강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던던 것에서 게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가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고 알려졌다.

이처럼 육아휴직 관련 법안은 부모를 위해 조금씩 변화해 가는 모습을 매년 보여주고 있는 듯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과했던 내용이 모두 적용됐다”라고 말하며 “2019년에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계획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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