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여름방학에 학생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평소 하지 못했던 예체능 활동을 하기도 한다. 혹은 새로운 경험을 위해 여러 체험 활동을 하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대체로 방학 때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교사들은 방학 기간 동안 연수를 받고 다음 학기 교육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더 좋은 질의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연수를 통해 본인의 역량도 길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교사들이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방학을 보내는 이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는 교원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면, 연수기관이나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교육부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방학 동안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 연수를 받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사들이 연수 목적이라는 변명을 하고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으며 여행하는 동안 월급도 꼬박꼬박 받아 간다는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하다.
국민청원에는 현재 “교사 방학을 폐지해주세요”라는 뜻의 청원글과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청원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고 각 글마다 몇 백 명의 인원이 동의를 누른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 공무원<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약 1만5000명의 인원이 동의를 하기도 했다.
세금을 걷어 올바른 곳에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사의 월급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국가는 선생님들 중 방학 내 놀면서 월급을 받아 가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