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결정이 또 유보됐다.
8일 보건복지부 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품목조정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차 회의에서는 제산제 효능군(위산 억제 위장약), 지사제 효능군(설사 완화 약물)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하여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추후 검토 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제산제로는 ‘겔포스’가 지사제로는 ‘스멕타’가 확대 품목으로 거론돼 왔지만 판매 가능성은 또 미지수가 됐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적은 의약품으로 환자가 약사의 조언없이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편의점도 판매자로 등록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13개다.
약사계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타이레놀 500mg’을 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량 타이레놀을 오·남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약사계는 타이레놀 500㎎을 과다 복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간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비자의 의견이 많지만 약사회의 강한 반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