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지난해 12월 70대 남성 A씨는 B은행 지점장으로부터 “A씨의 대리인을 사칭한 자가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다가 도주했다”며 “경찰에 신고할테니 경찰의 지시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놀란 A씨에게 본인을 경찰이라 지칭하는 C가 “피해자 계좌의 예금 등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금감원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취하며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A씨는 C에게 총 3회에 거쳐 계좌(대포통장)로 2,700만원을 입금했다.
▲ 스스로를 경찰 관계자라 지칭해
위의 사례는 지난해 일어난 실제 사례로 스스로를 지점장, 경찰이라 지칭한 B씨와 C씨는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다. 이들은 A씨가 보낸 2,700만원을 편취한 뒤 잠적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보이스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2017년 이후 피해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규모 1,79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을 보면 금년 6월까지 상반기 기준 피해규모는 총 16,338건·1,79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발생은 54%, 피해금액은 71%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최근 금리인상,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을 악용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대출사기’ 수법이 크게 증가했다.
경찰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 강력팀이 협업해 단속을 강화한 결과 올해 상반기 6개월 간 총 15,135건·19,157명이 검거됐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주요 피해자는 ‘20·30 여성’,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40·50 남성’
검찰 사칭이 절대 다수인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20·30 여성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온라인 계좌이체가 주된 편취수법이었으나, 대면편취, 절취 등 오프라인에서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40·50대 남성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환대출을 빙자한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추가대출 요구 형태가 다수로 피해규모 증가요인으로 작용됐다.
▲ 보이스피싱에 낚여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112로 신고
경찰청은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을 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만일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112 신고를 통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피해금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막기 위해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