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학대사건에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아동학대 예방 대책에 앞서 “아동학대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장 관장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대, 아동학대예방교육 등의 예산 확보는 배제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다음은 중앙아동보호기관이 발표한 전문이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세 여자아이가 갇혀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서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또다시 아동 사망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숨진 가운데, 보육교사의 학대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하며, 경찰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며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집 교사와 같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경우,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더불어 신고 의무의 역할까지 가지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매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이수가 필수이지만, 1회·1시간 이상만 교육을 받으면 인증이 되는 시스템이어서 단순 교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결국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식개선에 더불어 실질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전반적인 아동학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를 신속하게 구해내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되었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의 현실은 예산과 인프라 부족으로 오히려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편 화곡동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보도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어린이집 CCTV 실시간 공개’, ‘아동학대 범죄자의 재취업 반대/자격박탈’, ‘화곡동 어린이집 가해자 교사의 처벌 강화’ 등 아동학대 처벌과 연관된 청원이 다수 게재됐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