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추창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산선 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1억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2017년 9월 10일 안산선 한대앞역에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푸른환경코리아 소속 청소작업자가 승강장을 이동하다가 당고개행 열차와 접촉하여 사망한 사고로, 사업주인 ㈜푸른환경코리아가 청소작업자에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였다.
「철도안전법」의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운영자 등이 소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위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관리체계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푸른환경코리아의 안전관리 위반행위로 청소작업자 사망하였는데, ㈜푸른환경코리아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라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업무를 ㈜푸른환경코리아에 위탁한 한국철도공사가 이러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즉, 「철도안전법」상의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푸른환경코리아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결정 취지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정은 철도운영자가 소관업무를 위탁했다고 해서 철도안전에 관한 책임을 모두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철도운영자가 위탁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철도안전 감독을 강화하여 철도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