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이성열 기자] # 성남시 소재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A가맹점에서는 본사에서 공급받은 소고기 고추장볶음의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당일 조리된 것처럼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B도시락생산업체는 원료를 보관하는 냉장실에 오래된 식자재를 방치해 곰팡이가 피어있었고, 제조가공실 바닥과 조리대에도 곰팡이와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등 불결한 업소관리로 단속에 걸렸다.
학교급식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핫도그를 제조.납품하는 화성시 소재 C업체는 튀김 기구에 기름때가 찌들어 있는 등 조리기구가 불결하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냉동보관실에 걸레와 핫도그를 함께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1인 가구 증가와 식습관의 변화로 가정간편식(HMR)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당일 조리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속이거나, 곰팡이가 핀 오래된 식자재를 조리용으로 보관해 온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은 집에서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완전 조리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말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4일부터 20일까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3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 제조·판매업체 99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들 적발 업소 가운데는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5개 브랜드 가맹점 19곳과 본사 2곳이 포함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마트 등에 가정간편식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와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포장 반찬류를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제조일자, 유통기한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여부 등을 중점 단속 했다.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미신고 영업 13개소 ▲제조일자(유통기한)허위표시 6개소 ▲기준규격(보존·유통)위반 5개소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보관 15개소 ▲표시기준 위반 36개소 ▲원산지 허위표시2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22개소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소속(가맹점) 21개소를 포함하여 총 94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 업체가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8개 품목 983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결과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가맹 업주들이 본사 관리와 지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관행적 위법행위가 많았다” 면서 “이번 단속이 가맹본사와 영업주의 식품안전 관리의식이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