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장애인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를 두고 운영방식에 불편함을 겪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이 콜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차량 부족’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법적으로 상비되어야 하는 운송수단임에도 불구,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 보급대수 기준이 낮아 다수 장애인들이 차량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1·2급 등록 장애인 200명당 장애인콜택시 1대가 운영된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제공한 ‘2018년 5월 장애인콜택시 시간대별 운행자료’에 따르면 평일 시간대별 평균 대기시간은 약 47분에 달한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 근거한 법정기준 대비 102% 운영하고 있다. 법정기준 대비 이상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체감도는 열악하다.
지난 5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외치며 현 교통정책의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이 촉구한 ‘서울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정책 요구안’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개선 대책 마련’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구조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통해 평균 대기시간을 40분이라 밝히고 있지만, 현장에서 장애인당사자들의 체감도는 폭발 직전에 있으며 이는 미시적인 노력을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된 2018년까지 대안 및 예산마련, 2019년 개선대책 실시를 촉구했다.
더불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장애등급(1~6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로 변경하여 2019년 7월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할 예정임에 따라 현재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대상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자가 늘어나면 콜택시 대기시간도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증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자체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증차에 부여되는 재정부담이 관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정보급대수를 넘는 증차 비용은 국토부 지원이 어려워 지자체 예산으로 증차해야 한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증차에 관한 내용은 현재 검토 단계 중이며 또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콜택시 이용자가 추후 얼마나 증가할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이므로 전체적인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관계자는 “증차를 하게 될 경우 차량 구입비만 드는 것이 아니라 운전수 채용, 유지 관리비도 늘어난다”며 “국비 지원 역시 중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