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지난 6월 30일, 청년 노동자 47명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약 1억5천만원을 체불한 H사 대표 이모씨(남, 33세)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구속된 이씨는 공범 서모씨(여, 28세, 불구속)와 공동으로 경기 성남 소재에서 H사라는 사업장을 개설 후 광주·나주·울산·인천·안산 등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 등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청년 취업난을 이용하여 “3개월 수습후 사무관리직(인사 담당), 월급여 200만원 이상 등” 허위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
피의자는 이를 보고 찾아온 청년들을 전남 무안 등 전국 각지에서 양파작업, 택배하청, 조선업하청업체 등에서 근로케 한 후, 업체로부터 받은 도급비를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고급 외제승용차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임금체불 수사가 개시되자 잠적하였고, 광주고용노동청에서는 검거를 위해 근로감독관 3명으로 검거반을 구성하여 전주, 대전 등 주요 출몰지를 탐문 수색하여 왔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전국 다른 노동관서에도 30여건 이상의 임금체불 진정·고소사건이 진행중에 있어, 노동청에서는 추가 여죄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김영미 청장은 “일자리를 찾는 절박한 청년 구직자의 심리를 악용하여 임금을 편취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