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대한민국은 지난 1991년 UN의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다.
현재 제주도로 찾아오는 예멘의 난민들로 찬반논란이 한창이다. 이슬람권에 살던 그들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바로 이해해주고 따라줄 것이 아니며, 혹여 취업을 위해 난민신청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이유 등으로 그들이 찾아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쟁을 통해 분단됐던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는 국가로 현재 장기간 내전을 겪고 있는 예멘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난민신청을 반대하고 있는데, 만약 난민신청자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고통 가득한 예멘으로 다시 강제소환돼야 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는 난민 신청을 한 이들에게 구직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들을 위한 지원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난민 한 명당 지원하겠다는 금액은 심사 기준이 별도로 있으며 이를 충족해 지급된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리 쉽게 돈을 내어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9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법무부(제주출입국·외국인청)·제주지방경찰청 등은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해 공동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응과 함께 도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갑작스레 난민수용 문제로 시끄러워진 제주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