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그동안 전국 40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전면 금지됐었는데, 지난 5월 삼림청은 일부 자연휴양림에 한해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동반 입장이 가능한 국립자연휴양림 #2개소를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양평군 산음자연휴양림과 경북 영양군 검마산자연휴양림이 선정됐으며, 조건을 충족한 반려견은 입장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하자면 우선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나이(6개월 이상 10년 이하), 몸무게(15kg이하 중소형견), 예방접종 등 세부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8종 맹견과 대형견, 질병이 있는 반려동물 등은 입장할 수 없다. 반려견 동반 입장에 따른 #추가요금은 없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