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추창호 기자] # 취업준비생에겐 키, 몸무게 같은 불필요한 정보도 요구하는 곳이 아직 많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정보인 급여를 알려주지 않아 지원하는 회사가 얼마를 주는지도 모른 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면접까지 보러가는 경우가 많음(’18.3월 국민생각함)
기업 또는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현재 취업포털별로 일평균 약 10∼16만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으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한 구인신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용 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또한 거짓 채용공고,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강의 임금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채용 후 근로계약 시 구직자에게 불리한 임금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인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