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지난 5월 27일 울산 북구에 있는 편의점에서는 행패를 부린 남자가 있었고 경찰관이 출동했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이탈한 남자를 찾는 도중 술에 취해 누워있는 남자를 발견, 귀가를 권유했지만 욕설을 하다가 턱을 주먹으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 1월에는 충북 보은 당진영덕고속도로 상에서 있었던 교통사고의 부상자가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었는데, 구급차가 느리다며 환자의 보호자인 아버지가 구급대원의 머리를 폭행하기도 했었다.
앞서 말한 경찰의 경우, 턱을 맞은 후 기절했고 응급실로 후송됐으며 보호자에게 맞은 구급대원은 목과 머리에 부상을 입게 됐다.
그간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로,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제복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 폭행피해를 입는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급기야 지난 5월 1일, 20여 년간 응급현장을 누벼온 베테랑 119구급대원이 주취환자로부터 심각한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한 후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경찰과 소방관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갑질을 당해도 된다는 뜻일까?
정부 4개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장관과 청장들이 공동으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해당 문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1일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 그리고 베테랑 119구급대원이었던 故강연희 소방경이 응급후송하던 주취자의 이유없는 폭력에 의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시작하며 제복을 입은 이유가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지켜주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며, 막중한 임무에 대한 명예라고 설명했다.
“제복 공무원도 똑같은 국민으로, 우리의 이웃이고, 누군가의 존경하는 아버지ㆍ어머니이고, 자랑스러운 아들ㆍ딸이며, 사랑스러운 친구ㆍ연인입니다. 그들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라는 문장으로 그들이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 강조되기도 했다.
정부는 폭행피해방지 개선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인식부터 변해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