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무고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무고죄 특별법’ 제정 청원에 대한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해당 청원은 청원마감일까지 약 20여 일 앞두고 21만 5천명이 참여한 상태이다.
청원자는 “최근 위계·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하여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며 “민사 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형사 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의 수준으로 증가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한 상태이다.
해당 청원은 유튜버 양예원씨의 스튜디오 성추행 폭로 사건과 관련해 무고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달 양 씨는 3년 전 속옷 피팅모델 아르바이트 당시 강압적인 사진 촬영 등 스튜디오 관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폭로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측에서 양 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양 씨의 피해 주장과 카톡 대화 내용이 불일치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