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남성과 여성의 임금에는 격차가 존재할까?
인권위는 남녀 임금격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해 한국여성연구원에 의뢰했다. 근로자들의 직급별 임금정보를 활용한 성별 임금격차 분석연구가 실시됐으며, 100인 이상 제조업기업과 전문과학기술업의 근속 1년 이상 정규직 남녀노동자(402명), 인사담당자(112명)를 대상으로 설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근로자 개인 직급별 임금정보를 활용해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100인 이상 기업 종사근로자의 전체적인 성별 임금 격차는 33.3%로, 남성이 100만원 일 때 여성은 66만7천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임금격차는 시간이 지나거나 경력이 쌓여 승진을 해도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위직에서 성별임금 격차가 가장 큰 입사시점으로 환원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실태조사에 응답한 남녀노동자의 월 평균 급여 성별 격차는 9.2%로, 기본급 9.2%, 통상적 수당 11.3%, 기타수당 -2.9%, 초과급여 20.3%으로 나타났다. 기타수당은 여성이 남성 보다 2.9%로 더 벌었고 반대로 초과급여는 성별 격차가 가장 컸다.
현 직장에 입사할 당시 임금 산정 차별 경험은 여성노동자 21.5%, 남성노동자 4.5%로 나타났다. 입사시 부서 배치, 입사시 임금 산정, 급여, 승진·승급, 교육훈련, 인사고과 등 차별 경험은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 보다 2배에서 4.7배 이상 높았다.
현 직장 입사 전 일한 경험 비율은 여성 52.5%, 남성 50.5%이며, 입사 전 일과 현재 일의 동일성은 남녀 2.5점으로 같다. 그럼에도 현 직장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비율은 여성이 28%, 남성이 32.2%로 남성이 4.2%p 높았고, 경력직 입사자 중 과거 경력을 인정받은 비율은 여성 45.7%, 남성 65.7%로 남성이 20%p나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수준 뿐 아니라 일련의 제도들이 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동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위는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직급정보로 살펴 본 성별 임금격차(황성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남녀 임금격차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과제(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책임자) 발표와,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임신과 출산으로 경단녀의 삶을 걱정하는 여성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져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해소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지만, 임금은 직장에서 직원을 평가하는 수치 중 하나다.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로 임금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성차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남녀 임금격차의 이유, 문제점, 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