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5월 초 국내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언어소통장애 아동의 입학을 포기하도록 권했고 이를 교육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부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일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언어소통장애를 가진 장애아동의 입학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을 검찰총장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이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에게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국권위 측은 교육청에서는 교원 통합교육연수 등을 진행하고 있고 담임 교사의 교육 부담이 큰 경우 학교 차원에서 학급 인원을 조정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교우 관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교육자의 본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장애학생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를 작은 사회라고 부르며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나누는 일, 일반 학교와 특수 학교를 나누는 일부터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일반학교보다는 장애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기관을 추천하는 일이 무조건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지리적 위치, 경제적인 문제 등은 국권위에서 주장하듯 교육자의 본분을 말하고 있는 국가에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수교육기관설립을 각 지역에 권장하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의 양성을 위해 힘쓰지 않는 것이 1차적 문제이며 이를 사립학교에서 책임져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것이 본질이다.
또한, 장애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이 함께 있을 때 원만한 교우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나이가 들고 사회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운 어른들이 잊어버린 사실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사춘기 아이들의 교우 관계는 일반적으로 공통관심사가 통하고 함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로부터 시작한다. 장애 아동과 같은 공간에 있을 때 그들을 동정하지 않고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배려할 수 있는 어린이들 혹은 학생들이 있길 바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문제 해결법일까? 혹은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그렇게 변하길 기대하는 것 역시 실효성 있는 일일지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물론, 장애아동이 일반 학교에 입학할 권리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이 교육받을 권리도 중요하나, 인권보다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일 듯 보인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