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올해 초 추첨제로 들어가는 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을 통과한 언어소통장애 아동의 부모가 학교장으로부터 특수교사나 특수학급이 없고, 교우관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입학 포기 종용을 당했다.
학교 측은 특수반과 특수교사가 없고, 해당 아동이 친구들과 소통이 어려워 외톨이가 될 우려가 있어 입학 재고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학부모는 입학할 의사를 전했고 학교 측이 별도의 학부모 면담을 마련해 교육적 조치나 환경보다는 아동이 겪을 어려움과 상처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입학거부 의사를 밝히며 입학 포기를 종용한 학교장과 학교 측의 책임을 물은 바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 13조를 보면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다. 또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특수교육법 제 4조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있다.
실제로 정부는 이러한 법률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족한 특수 교사와 특수 학교를 대비한 교원 통합교육연수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 각 학교에서는 장애로 인한 교우관계에 어려움이나 담임교사의 교육 부담이 발생할 경우 예방적 교육 조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자로서 지위가 있는 학교장의 입학포기종용과 각종 발언은 장애아동과 학부모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장애아들로 이뤄진 특수학급 학부모 10여 명에게 임신한 특수교사가 휴직한 일을 설명하면서 ‘임신했을 때는 좋은 것만 봐야한다. 자기 와이프도 교사인데 임신했을 때는 예쁜 아이들 사진만 보고 있더라’는 말을 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특수학급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한 중증 장애아 학부모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아이의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장애아동과 학부모에게 선입견을 가지게 하고 교육계에도 안좋은 선례가 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다.
일반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아동과 학부모는 특수학교의 부족에도 큰 애를 먹고 있다. 부족한 특수학교로 1시간 이상, 멀게는 2시간 이상의 통학시간을 들여가면서 특수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학권은 교육복지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지만, 특수학교 부지 선정과 관련한 지역 주민 반대 등이 암초로 남아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02년 경운학교를 신설 후 한 동안 특수학교를 건립하지 못했다. 30번째 특수학교인 효정학교는 강북구에 문을 여는데 15년이 걸렸다. 행정 예고와 개교 예정 등이 발표될 때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의견 충돌이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도 등의 상황이 비슷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반학교의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급 개설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제시만 되고 있을 뿐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
법은 장애를 가진 아동과 그 학부모가 교육권 안에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교육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상처를 받고 갈등을 마주하고 있으며,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