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꼭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조류독감(AI)이다. 언제부턴가 매년 조류독감에 대한 뉴스가 보도됐고 많은 수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당했다.
많은 이들이 그 순간에는 관심을 주곤 하나, 조류독감 위험 경고가 지나고 나서는 빠르게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살처분 위법성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익산시가 살처분을 철회했고 참사랑농장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정권고안을 지난 5월 1일 송부했다.
계속해서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있었던 익산시는 지난 10일 살처분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히고 조정권고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참사랑농장측을 공동변론해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이하: 전북민변)와 동물권연구단체 PNR(이하: PNR)은 같은 날 재판부에 조정권고안에 대한 원고의 입장을 전달, 이 사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익산시는 조류독감이 발병했을 때 역학 조사 없이 기계적으로 살처분 명령을 시행했고 앞으로도 이를 반복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익산시는 한번 떨어진 살처분 명령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고 참사랑농장에 재판을 취하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편, 참사랑농장은 전국에 95개 농가만 지정받은 동물복지인증농장의 하나이며 살처분 명령 전후와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도과후 수차례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았으며 닭들 또한 어떠한 조류독감 징후도 보이지 않았던 곳이다.
조류독감의 전염을 막기 위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살처분이 현재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대량의 가축을 죽여버리는 행위를 쉽게 판단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북민변의 김용빈 변호사는 “살처분을 하면 대상 농장에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역학조사 없는 살처분은 혈세의 낭비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며 세금낭비에 대한 부분도 꼬집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