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결격사유는 법률상 어떠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로 일반적으로 법률에 결격사유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결격사유는 구직활동을 하거나 자격증 취득, 면허 취득 등을 할 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기도 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정비 대책 마련‧시행을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올해 4월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결격조항 폐지도 권고했다.
현행 자격․면허 취득 시 정신장애 관련 사유(정신질환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등)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모두 28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모자보건법」(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면허) 등 6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격이나 면허 취득을 절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정신장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되, 「공중위생관리법」(이용사, 미용사, 위생사) 등 17개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 등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도로교통법」(운전면허) 등 4개는 의사의 진단 등으로 위험성이 인정될 때만 결격사유로 인정한다.
특히나 올해 4월 25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까지 정신장애인을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 결격 대상자로 새로이 추가해, 정신장애인단체 등 반발이 거세다. 이 법은 정신질환 투병과정을 거쳐 병세가 호전되거나 완치된 정신장애인들 중 대학이나 평생교육원, 학점은행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격조항은 정신장애인들이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만이 업무상 무능력과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고, 다른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 가능하거나 치료과정에 있는 것이며, 업무적합성과 위험성 여부는 경중과 치료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검증 절차 없이 법률로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자체를 치료의 과정이 아닌 고정적 지위로 보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강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예외적인 구제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 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 등 객관적인 상태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돼야 하고, 판단의 기준과 절차 역시 개별 심사규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결격사유로 지정된 이후에도 소명이나 청문절차 등 구제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이 늘어나고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정신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편견에 편승해 법률로써 사회복귀 및 통합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권위의 권고와 함께 실질적인 정신장애인의 결격사유 폐지와 구제절차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업무적합성과 위험성 여부 등 경중과 치료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검증 절차 마련과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