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미투 운동 이후 성희롱과 성폭행, 성차별 등에 대한 사회의 시선과 인지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 성차별과 성희롱, 성폭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초․중․고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교단의 성범죄 징계건수는 2014년 44건, 2015년 97건, 2016년 135건으로 2년 사이에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단의 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권위는 학생 성희롱 실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문제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해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실태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고등학생 10명 중 4명이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또 고등학생 때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도 27.7%에 이르렀다.
성희롱 경험 당시 학생들의 대응으로는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다(37.9%)’, ‘부당하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19.8%)’가 가장 많았으며, 교사에 의한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6.0%)’, ‘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21.9%)’, ‘학생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서(15.5%)’ 등을 꼽았다.
성범죄에 대한 징계가 다소 미온적이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있었다. 한 여학생의 손목과 허벅지를 만지고 폭언을 하면서 얼굴을 때린 사안(2009-2010)에서 징계위원회가 정직 1월을 처분한 것처럼 상당히 경미한 처분이 이어져 학생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총 258명의 초․중․고 교원들이 성추행과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약 40%에 해당하는 111명은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교단복귀가 가능한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의 경우 6개월간 승진제외라는 불이익만 감수하면 되는 경미하고 미온적인 처분으로 사료되며 비위유형별로 징계처분에 대한 기준이 없어 기준마련이 요구된다. 성비위 성향을 제거하지 않은 채 교단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도 사회봉사와 교육 등의 프로그램과 같은 대책이 시급히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점들이 남아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유하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스승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인격형성과 배움의 장인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대책마련과 관련 사항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