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최저임금 상승가 함께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GM과 삼성 등 다양한 대기업과 노동자의 갈등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된 각종 소식들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주제로 벌어지는 사건을 전하고 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는 혼자 힘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상대가 대기업과 같은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더욱 그러한 편이다.
이에 서울시는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가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진정, 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진행해주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운영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서울소재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서울시에 주소를 둔 월 소득 270만 원 이하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을 침해 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올해 새롭게 위촉한 2기 노동권리보호관은 총 50명으로 공인노무사 35명, 변호사 15명으로 구성돼있다. 2016년 4월 위촉한 1기 40명(공인노무사 25명, 변호사 15명)보다 10명이 늘었다. 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2기 노동권리보호관은 2년간 활동하게 되며 위촉식은 27일(금) 오후 2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노동권리보호관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공인노무사회, 자치구복지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권익센터 등에서 추천받아 구성했다.
아울러 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지원대상의 월 평균 임금을 기존 250만원 이하에서 270만원 이하로 높여 더 많은 노동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노동자는 120다산콜 또는 서울노동권익센터로 전화하거나 8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구로, 강서, 관악, 광진, 노원, 서대문, 성동, 성북)를 방문하면 전문가 1차 상담 후 전담 노동권리보호관을 배정, 맞춤형 법률지원을 해준다.
지난 2년간 노동권리보호관은 총 304건의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구제지원 유형은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이 214건(70.4%)으로 가장 많았다.
지원받은 노동자의 연령대는 20대와 60대가 각각 70명이며, 50대(55명), 70대 이상(43명), 30대(40명), 40대(25명) 순으로 경비원과 같은 중고령층 노동과 청년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문제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사건 중 종결된 254건의 81.5%인 207건은 현재 합의 및 인정되어 권리를 회복했고 특히 체불임금진정 종결사건 194건 중 162건(84%)이 합의 및 인정된 상태로 체불임금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증가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요와 체계적이고 빠른 지원을 위해 조건을 완화하고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했다”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상담과 연계해 취약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투운동에 이어 약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되찾는 바람이 사회에 불어닥치고 있다. 노동자의 호소 앞에 정부와 대기업 등의 대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