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이창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제2차 종합대책은 그간의 돌봄 정책 성과와 한계 및 독거노인 욕구를 바탕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독거 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노년기 독거 현황과 정책적 대응 전략(2015), 노인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노인 2명 중 1명꼴로 자가 미거주율로 주거 불안정을 느끼고 있었으며, 결식율은 24%에 달했다. 또한, 4명 중 1명꼴로 심리적 불안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 사회나 여가 활동 만족도는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간자원 발굴 확대 등 돌봄의 범위를 확장하고, 독거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그간의 돌봄서비스 한계를 보완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거 및 돌봄 기능의 융합을 통해 지역사회 내 거주를 지원하고, 독거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단순히 돌봄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선배 시민’으로서의 자립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독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 ▲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정서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해 기초심리검사에 근거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관리 등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으나 실제 홀로 거주 중인 노인, 자녀·손자녀와 거주 중이나 자녀·손자녀 직장, 학교 등의 이유로 낮 동안 홀로 지내는 노인 등의 실질적 또는 생활 상 독거노인을 발굴해 지원한다. 발굴된 잠재·초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생활력 증진 및 지역관계 형성을 위한 ‘생생 싱글라이프’, ‘홀로서기 멘토링’ 등을 통해 초기 독거생활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취약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서비스도 강화한다. 이에 저소득·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또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는 공공 실버주택 확대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 및 삶의 질을 높이며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독거노인 대상 영양식 제공․배달 서비스나 외출 시 동행 등 이동지원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독거노인의 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독거노인에 대한 가점 부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재 여가 중심인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취약 독거노인 돌봄․사례관리까지 확대·개편하고 독거노인 돌봄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업무 소진, 사망 노인 발견에 따른 트라우마 경감을 위한 상담지원·힐링 캠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