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부담되는 양육비 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의 부족이다. 실제 사립 보육시설이 아닌 구립이나 시립 보육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달 전부터 대기표를 들고 기다려야 할 정도로 보육시설은 부족하다.
게다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직장의 출퇴근이 걸려있어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식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고충이 따르고 여론이 형성되자 정부의 대처가 요구되기도 했다. 그리고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거점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했고 시범사업자로 서울 노원구, 경기 시흥시, 인천 부평구 3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3개소는 1개소 당 150명의 보육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시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59억원으로 고용노동부가 127억원, 자치단체가 32억원 함께 매칭하여 거점형 어린이집 설립을 위해 부지 매입, 건설, 리모델링 등의 비용에 투자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업이 주도하는 ‘상생형 등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설치 주체가 사업주였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부담, 적절한 장소 부족, 설치.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직장어린이집은 올해 3월 기준 1천92개소가 운영되었고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2018년 3월까지 40개소가 운영되었다. 하지만 직장내 위치하거나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설치가 어려웠으며,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금년부터 정부와 자치단체가 직접 ‘거점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간 권역별 합동설명회, 2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 현장방문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한 결과 총 5개 자치단체가 이번 거점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였다.
시범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전심사, 서류 및 현장실사, 선정위원회를 거쳐, 사업목적의 적합성, 지역 보육수요, 설치지역 적정성, 예산지원 가능성, 사업 추진계획의 효율성, 사업수행능력 및 파트너쉽, 기대효과 등을 심사기준으로 상위 3개소를 선정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금년의 시범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거점형 직장어린이집을 ’19년도에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지원 TF’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거점형 어린이집 후보 지역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김영주 장관은 “초저출산 문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이 주도하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산을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동시에 정부가 직접 ‘거점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는 투 트랙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김영주 장관 주체로 은행업종 간담회를 진행해 금융권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참여 호응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해 상향식 참여를 이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아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