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이창석 기자] 서울시가 가족, 친지, 시설장, 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기, 횡령과 같은 피해에 쉽게 노출돼 있는 장애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KEB하나은행이 ‘신탁제도’를 처음으로 활용해 장애인 자산 보호망 구축에 나선다. 은행이 장애인 금전재산에 ‘신탁법’상의 신탁을 설정, 통장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방식이다.
첫 보호 대상자는 서울시 내 A사회복지법인 산하 17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70여명이다. ‘신탁법’에 따라 KEB하나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해당 장애인 70명의 자금을 관리한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관리하는 A사회복지법인 사무국은 신탁관리인, 일종의 ‘통장지킴이’ 역할을 맡는다. 이는 장애인 명의 신탁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때, 은행과 법인 사무국 두 차례의 검증과정을 거치게 해 금융 안전 강도도 두 배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전에도 장애인 개개인을 위한 신탁은 있었지만, 공공을 통한 현장복지시설 이용자(장애인)들이 단체로 신탁을 체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복지현장 이용자의 신탁재산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하기 힘들었고, 복지기관 입장에서는 법률 및 금융 분야의 전문적인 영역이라 생소하고 낯설어 쉽게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본격적인 신탁서비스는 협약체결 이후 5월부터 이용자 재산조사 및 신탁계약서 체결 등의 실무절차를 거쳐 상반기내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