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미세먼지 질병 결석이 인정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주 만에 정부는 이를 수용 23일부터는 어린이집에서도 미세먼지 #질병 결석이 #허용된다고 20일 밝혀졌다.
이제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들도 유치원 아동처럼 미세먼지 사유로 결석해도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