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탈시설은 문재인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지난 3월 말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회의원관에서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고, 법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공청회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탈시설은 장애인을 시설에서 나오게 해 지역사회에 통합돼 본인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권리를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장애인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시설 내에서 지내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다” 탈시설 제정을 강조하는 이들의 대표적인 주장이다.
하지만 탈시설지원법은 좀 더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장애인의 자유와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부모와 주변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쉽게 표출하기 힘든 이들일수록 부모의 생각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성급히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제정 후 시설에서 나온 이들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고 각 개인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법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문제해결에 대한 부담은 모두 부모와 그들을 돌보는 이들에게 남겨지게 된다.
실제로 경기도와 대구 등 지역에서는 탈시설을 주장하는 국가의 방향과 다르게 시설 설립 허가 기준을 낮추고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립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측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이 사람답게 사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열악한 개인시설 사정을 생각해 기준을 완화하는 거라는 입장을 전했고 대구의 장애인 주거구역 설치의 경우 부모들의 적극 찬성집회가 있을 정도였다.
탈시설이 장애인의 자립심을 키우고 사회 구성원으로 그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장애인인 가족이 “독립한다”, “자립하고 싶다”, “혼자 일해보고 싶다”라고 말한 뒤 가족들은 시설로 찾아오는 횟수가 줄거나 그 문제로 부부가 갈등이 생겨 이혼을 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들 중 스스로 본인이 시설에 남고 싶은지 아닌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 중에서도 시설에 남고 싶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이를 선택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면,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아닐까? 국가의 복지 및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들 중 탈시설에 대한 불만이 없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과장은 4월 중에 탈시설 전환센터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할 거라고 전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을 빠져나올 것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 사회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함께 먹고 살 건지에 대한 질문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