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을 맞아 #벚꽃을 보러 떠나는 등의 이유로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고속도로휴게소와 유원지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 8011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97곳을 적발했고 위반 내용은 건겅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 무신고 영업 등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내 재점검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 중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업체의 #환풍구나 냉장고 등의 모습은 #먼지가 가득 차고 검은 얼룩과 떼가 가득했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음식을 파는 곳이라면 위생을 먼저 생각해주길 바란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