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6년 미혼부의 수는 9천 백명 정도이며 전국 미혼모 수는 2만 4천여 명에 달한다. 미혼모와 미혼부의 수를 합치면 약 3만 5천여 명에 육박한다.
한부모 가정에 속하는 미혼모·미혼부의 경우 모두 사회적으로 편견 어린 시선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미혼모의 경우 임신과 동시에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활동전선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의원 조사에 따르면 임신 출산기 동안 재직 중인 직장을 그만둔 미혼모는 93%에 달한다. 경제적 빈곤을 호소하는 미혼모 중 일부는 양육에 부담을 느껴 영아를 유기하는 사례도 있다.
미혼모의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없지는 않다. 지난 1월 여성가족부는 ’2018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밝히며 일환으로 스스로 돕는 한부모·미혼모 프로젝트를 통해 미혼모·저소득 한 부모 가족 양육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늘었으며, 금액 역시 연 144만원에서 연 156만원으로 늘었다. 부모가 25세 미만인 경우 18만원을 지급한다.
허나 아이 한명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 발간 육아정책포럼에 실린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현황과 육아물가 체감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영유아 자녀 월평균 양육비는 94만4000원이었다. 이는 가구 전체소득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혜택은 생계급여와도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혼모는 두 혜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에 지난 2월에는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해당 청원은 만료 기한인 한달여 동안 21만 명이 넘는 청원 참여로 청와대 답변을 듣게 된다.
청원자가 양육비 관련 법안 예시로 든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은 덴마크에서 실시하는 양육비 관련 법안으로 미혼부가 미혼모에게 매달 약 60여만 원을 양육비로 지불해야 하는 체계로 이루어진다. 만약 미혼부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대신 양육비를 한차례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미혼부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자는 “성 정책연구원이 2010년 양육 미혼모 7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8명의 심층 면접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응답자의 26%만이 미혼부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청구 소송 의향이 있다고 한 사람도 32.6%에 그쳤다”며 “미혼부가 지급하는 자녀 양육비 부족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은 미혼모를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청원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 “한국에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시행된다면, 남성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미혼 가족의 발생문제를 예방하는 우리나라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도 대선 공약 사항으로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책과 관련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한시적으로 긴급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시행하겠다는 공약이었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꾸준히 법 제정으로 논의돼 왔지만 재정 부담이 큰 사안이라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히트 앤드 런 방지법 관련 청원으로 인해 다시금 양육비 대지급 제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혼모의 자녀 양육비 문제, 개선될 수 있을까?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