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이창석 기자] 서울시가 2일부터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에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무직,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거주지로 쓰이고 있는 고시원에 대해 소방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서민주거 안전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되어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된 고시원이다.
서울시는 강화된 안전시설 설치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고시원 운영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고시원 화재예방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고시원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안정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고시원은 서울시와 사업 완료 후 5년간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업무협력 협약을 맺게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최근 화재참사로 국민의 안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예산을 상당부분 증액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사실을 몰라 신청 시기를 놓치는 고시원운영자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원신청은 고시원 운영자가 4월 30일(월)까지 직접 해당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자치구는 기초조사를 통해 건축물 현황 및 임차인 현황을 파악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는 소방서 자료조회, 공사내역서 검토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외 ▲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전에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고시원 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공사비는 소방‧건축 전문가가 고시원 운영자가 제출한 공사내역서를 검토하여 건축, 소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10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에서 심사 후 최종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