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이창석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체당금 3억1천만원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자(○○토건) 박모씨(37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3월 30일 구속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및 모집책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근로자 55명을 모집하였고, 재판상도산의 허위서류를 만든 공모자이다.
구속된 사업주 박모씨는 2013년 재판상도산에 따른 체당금 수령을 경험삼아, 재판상 도산이 체불임금 보전의 좋은 수단임을 알고 이를 악용하고자 하였고, 2016년 ○○토건(주)를 양수한 후 근로자대표 안모씨와 공모하여 허위근로자 55명 모집을 주도했다.
또 임금대장 등을 위조하여 사업체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후 3억1천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동 사실은 회사 고발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사업주 박모씨와 공범 근로자대표 안모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은행계좌 압수수색 등에 의한 증거가 확보되자 관련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지난해 6월 박모씨는 사전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하였으나 도주했다. 이후 서울서부지청의 끈질긴 수사에 의해 은닉처를 발견하여 검거할 수 있었다.
이번에 구속된 박모씨 외에도 박모씨와 범행을 모의하거나 부정수급에 가담한 관련자 58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
양승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장은 “허위 및 고의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기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구속조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는 사업주 및 공범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