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신번호를 변조해 보이스피싱을 하더라도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금융회사가 대출광고를 하는 것처럼 전화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복제한 피싱사이트를 복제해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전화번호를 인터넷진흥원과 공유해 전화번호 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변조가 없으면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달해 해당 전화번호 서비스의 중단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진흥원이 보유한 피싱사이트 탐지 노하우를 금감원과 금융회사에 공유해 피싱사이트를 탐지하고 해당 사이트를 차단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막아내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