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양보현 기자] 오늘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주 5일을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정이 앞으로는 주 7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 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회 환노위는 8시간 이하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 근로에는 200%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환노위를 통해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는 오는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법이 적용된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