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최성애 기자] 19일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86년부터 ‘14년까지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청구한 바 있으나 천안지청은 해당 보고서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처분한 바 있다.
당시 유족은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심판과 1심에서 기각됐다. 보고서의 측정위치도 등 일부 내용이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의 비밀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일 대전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측정대상 노동자 이름을 제외한 전체 자료를 유족에게 공개하도록 판결 내렸다.
쟁점이 되었던 측정위치도는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공개법상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자료로서,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원 판결을 참조하여 앞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