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연말 종로, 강남대로 등 택시민원 집중발생지역 20개소 집중단속 결과 총 61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그 중 43%(271건)가 승차거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등 표시위반 적발건수도 54건에 달해 잠재적 승차 거부 소지가 높았다.
특히나 관광, 쇼핑을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 등 심야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명동에서 승차거부 적발건수가 높게(34.3%) 나타났다.
이 지역 이용객들은 대부분 숙소를 해당지역 근처에 정해놓고 이동하는 반면, 운수종사자는 장거리를 선호하여 단거리 행선지의 외국인이 호텔 명함 등을 제시해도 글씨가 작아 안보인다, 호텔위치를 모른다고 하는 등의 핑계로 비 선호지역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는 행위가 수 차례 확인됐다.
지속적인 승차거부 단속으로 단순 승차거부 신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서울시가 연말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켠 채로 대기했다가 승객을 유치하는 등 승차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가 다수 확인되기도 했다.
허나 올 2월부터 갓길에서 예약표시등을 켜놓고 대기하는 택시와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을 꺼놓고 대기하는 택시도 현장에서 상시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단속된다.
또한 예약이 없는 상태임에도 운수종사자가 임의로 버튼을 눌러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배회하는 택시도 현장 확인을 통해 집중 단속된다.
승차거부로 책정하지 않는 예외 사항도 있다. 서울면허택시가 용인, 광명 등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거나, 서울시내에서 운행중인 경기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