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2009년 서울시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시작한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통해 지난 9년 간 948가구가 집을 맞춤형으로 바꿨다. 서울시가 장애유형에 맞춰 집을 무료로 공사해주는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은 올해 총 1천 가구를 돌파한다.
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09~’15년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매년 20가구씩 무상으로 A/S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지원가구를 작년보다 1.5배 많은 150가구로 늘렸다.
또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LH‧SH와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거주자의 신청절차도 간소화한다. 동의서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대신 일괄적으로 받고 장애인들은 동주민센터에 신청만 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가구에는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된 맞춤형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예컨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이동을 위해 주택의 진입로와 현관 바닥의 높낮이 차를 제거하고 경사로를 만든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가스자동차단기를, 청각장애인의 경우 화상인터폰 등을 설치한다.
이밖에도 화장실 바닥엔 미끄럼방지 타일, 벽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화장실 문턱을 제거해 스스로 세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건물 외부에도 안전손잡이, 차양 등을 설치해 기타 편의를 제공한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은 장애를 가진 시민들에게 생활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서울시 복지본부 전체적인 사업 가운데 가장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7일(수)부터 2월23일(금)까지 관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150가구를 모집한다. 대상은 장애등급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가구다. 다만, 세입자일 경우 주택소유주가 집수리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해야 한다.
최종 가구는 두 차례 현장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친 후 장애유형‧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5월에 결정된다. 이후 맞춤형 설계를 위해 현장기술자문단이 개별가구를 다시 방문해 분석한 뒤 8월부터 3개월 간 공사를 진행한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