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연명의료결정법 시범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 11월 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그간 심폐소생술거부 동의서를 작성한 뒤 연명의료를 받지 않은 환자 수는 적잖았지만 해당 환자는 의료결정법 절차에 따른 첫 웰다잉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알려졌다.
존엄사의 사전적 의의를 보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라 기재돼있다. 갖은 수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 시범 사업 전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국내 첫 존엄사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08년 폐암 진단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내시경을 받던 김 할머니가 과다 출혈에 의한 쇼크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고 병원측에 요청했고 의료진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김 할머니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김 할머니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당시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환자가 존엄과 가치를 기반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 내렸다.
이후 인공호흡기 제거시 환자의 생명이 곧 중단될 거라는 의료진의 예측과 달리 김 할머니는 호흡기 없이 200여 일을 더 생존했다. 이를 두고 김 할머니가 임종 단계가 아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에도 존엄사는 허용 기준 등 각종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석달 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은 “한 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 사망 환자의 75%”라면서,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종 문화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제도 정립에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건복지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료계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에 따라 오직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환자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답변을 내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