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SNS를 통해 인천의 여고생 A양(18)이 또래로부터 집단폭행 및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피해 여고생 A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남성 2명과 10대 여학생 2명으로부터 지난 3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6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했다. 폭행 이후 가해자 4명은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사건의 내막을 SNS에 기재한 A양의 친구 B양은 “가해자들은 (A양을) 심지어 6시간 때리고 조건(성매매) 돌리려고 했다”며 “조건남이 (A양의) 얼굴 상태 보고 친구한테 전화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자는 번호를 외운 친구에게 전화하고 도망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고 덧붙였다.
또 “가해자 애들은 옷에 피가 튀었으니 세탁비로 45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 중”인 사실도 밝혔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에도 동일한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폭행을 당하다가 자신들의 옷에 A양의 피가 묻어 더러워졌다고 현금 45만원을 요구했던 상황을 말했다. 이후 가해자들은 A양이 45만원을 지불하지 않자 4일 찾아와 다시금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피해자 A양은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들이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말했으며 A양은 조건 만남 남성이 자신의 얼굴 상태를 보고 다른 곳에 데려다줬던 상황을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 중 여학생들은 평소 A양과 친구처럼 지내던 관계였으며 20대 남성 두명은 최근에 알게된 사이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진술을 토대로 공동상해·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가해자 4명에 체포 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다.
줄지어 일어나는 도 넘은 10대의 잔혹한 범죄에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여론의 반응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에는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부산 여중생 2명이 피해자 C양을 의자나 철골, 소주병 등으로 무자비로 폭행해 뒷머리와 입안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여중생 및 여고생 6명이 여중생 D양을 강릉 경포 백사장 및 강릉 시내 자취방에서 7시간동안 무차별하게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줬다.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최대 형량을 제한한다는 소년법 특례규정에 따라 살인을 저지를 경우에도 최대 형량이 20년이다. 또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을 줄일 수 있다.
거듭할수록 흉폭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정부 역시 작년 9월 소년법 개정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과 청소년 범죄의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강력 청소년 범죄가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수면 위로 올랐다.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청소년이 많아지면서 청소년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소년법을 폐지하고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은 상황이다.